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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미 의회·유엔에 서한 보내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 UN사무총장·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공식 서한 발송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동법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긴급대응반 편성, 접경지 5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을 적극 봉쇄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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