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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안내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됐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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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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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12,000원 입금"...의정부 민주당 당원 모집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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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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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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