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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안내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됐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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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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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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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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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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