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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어떻게 되나?...의정부시, 궁금증 해소

 

의정부시는 15일 17만 여대의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세금 부과와 세액 산출과정,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렸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 성격의 세금으로 한 해 납부할 세액을 6월에 제1기분, 12월에 제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6월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소유기간 세액을 산출해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12월에 부과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기간 동안 세액을 산출해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 과세 시 전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년 세액으로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현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 제1기분 과세 시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량(cc)당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이륜차)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의정부시 차량의 80%가 넘는 승용차량의 경우 세율이 3단계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배기량 당 세액을 기준으로 자가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이 적용된다.

 

 11인승 이상의 스타렉스·카니발 등의 승합차량은 6만 5,000원의 정액세금이 부과되고 버스의 경우 승차정원 및 차량의 크기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화물차는 적재중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오토바이 등 삼륜 이하의 승용차량과 전기차와 같은 그 밖의 승용차량 역시 차종과 관계없이 1만 8,000원, 13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으로 정액세금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본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징수하며 차령이 3년차가 되었을 때부터 5%씩 할인이 시작되어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할인율이 올라가다가 12년 이상 된 차에는 50%로 고정 할인된다.

 

예를 들어 2009년식 1,998cc의 소나타를 소유한 홍길동의 올해 자동차세액을 산출하면 1,998cc×(200원+교육세60원)×50%(차령 12년 이상 적용)=25만9,740원이다.

 

자동차세 수시부과는?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말소하는 경우에 그 양도인 또는 말소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상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하는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의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세정과로 전화(031-828-2704)하거나 ARS전화(080-200-2522), 위택스을 통해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실제 공제율 9.15% 적용)

 

1월 연납 외에도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6월은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내 등록 차량에 한해 신청 및 납부 가능하며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다음 해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를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에 의정부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내역을 통보해 별도의 부과는 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환급처리한다.

 

시민편의를 위한 세금 납부 방법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ARS시스템(080-200-2522)을 통한 유선 납부와 종이고지서 없이 e-메일,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지정한 날짜에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되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종이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절감에 일조하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청의 경우 조례에 의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5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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