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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정비로 의정부시민 '삶의 질' 향상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하천수질오염방지 및 하수악취 차단

의정부시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 중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오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되 우수는 별도 처리 없이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하천수질오염방지, 침수피해예방은 물론 하수로 인한 악취를 차단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속적인 분류식화 사업추진

 

의정부시는 2016년 낙양동 방화마을, 2017년 장암동 상·하촌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 65억을 보조받아 총 98억 원을 투입해 녹양동 하동촌, 양지하동촌, 아래버들개, 가능동 상직, 호원동 다락원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470여 가구에 배수설비와 오수관로 12km를 신설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2017년 상반기부터 국고보조금 165억을 보조받아 총 257억 원을 투입해 금오동 을지대학병원, 신곡 1동 서해아파트, 신곡 2동 백병원 일대 1,407여 가구에 배수설비와 오수관로 16km를 신설하는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공정률은 각각 51%와 24%이다.

 

아울러 입석, 금곡, 능안말, 구성말, 검은돌, 둔배미 취락 403가구에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14km를 신설하는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1년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천 수질개선
 

기존 합류식 하수도는 오수와 우수를 동일 관거에 의해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천 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빗물과 섞인 오수가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어 하천 부영양화와 녹조의 원인이 된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분류식 사업은 별도 오수관을 매설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하기 때문에 하천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
 

옛스러움과 멋스러움이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의정부의 장애물인 도시 악취는 합류식 하수도가 원인이다. 분류식 하수시설은 분뇨를 곧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므로 건물에 정화조가 필요 없다. 정화조가 없으니 정화조 청소(분뇨수거) 또한 필요없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류식 하수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점차 해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극대화
 

분류식 하수도는 관경이 작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관거 내 퇴적량이 적고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일정한 오수량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된다.

 

즉, 분류식 하수도 방식은 운영비를 절감시키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인다. 지속적인 분류식 사업추진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으로 분류식 지역 확대
 

의정부시는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와 1년 이상의 협의 끝에 2020년 11월에 승인받았다.

 

이 계획에는 의정부시 기존 합류식으로 존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분류식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국비 확보 발판이 마련된 만큼 녹색도시를 향한 의정부시의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깊다.

 

윤무현 맑은물사업소장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하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효율 개선과 근본적인 악취 제거로 시민 민원 최소화, 정화조 관리 편의증진 및 신축 설치비 경감, 침수피해 예방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녹색 도시 의정부에 걸맞은 하수시설의 개선으로 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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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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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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