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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연천군은 오는 17일부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의 이번 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총 4가지 사업으로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연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용 본거지가 연천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은 건설기계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연천군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지게차, 굴삭기가 지원대상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에 대당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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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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