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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행정복지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복지센터 민원실 전면 폐쇄...직원 전원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

 

연천군은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자 A씨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포천경찰서에 근무하는 배우자 B씨가 업무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검사를 통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자,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은 뒤 17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연천군은 연천읍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을 전면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또한 연천읍 직원 17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연천읍 현장에는 연천군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천읍 전 직원 17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연천군은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 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읍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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