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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우수 조례' 시상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심의 거쳐 결정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조례들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등 24개의 조례를 2020년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125개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통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창의성·합법성·효과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상식에는 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원들을 표창하고 축하했다.

 

장 의장은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우리 도의회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우수한 입법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 준 의원님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해 도의원들의 자치입법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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