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5.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7.9℃
  • 흐림대구 8.1℃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9.6℃
  • 흐림부산 8.2℃
  • 맑음고창 6.6℃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2℃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60여 곳 점검
위법 행위 무관용 형사입건, 중대사범 구속 등 강력 대응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미입력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통보는 물론 중대사범의 경우 구속수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