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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한 대형인명피해 방지 건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안전성 확보 의무화

 

앞으로는 2008년 이천 물류냉동창고와 2020년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 대형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된 일명 살인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가연성 건축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008년 이천 물류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2020년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 17일, 54명 동료의원과 함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오영환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화재실험을 통해 가연성 건축자재 위험성에 대해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쉽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고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건축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오랜 기간 고치지 못한 가연성 건축자재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화재성능 시험 방법은 시료의 한쪽 면만을 복사열에 노출시켜 평가하여, 실제 화염 진행 경로와 화재성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겪어본 소방관 출신으로서, 건축자재의 내부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민 안전 전문가로서 건축법 시행과 더불어 시행령까지 계속 챙겨볼 것이며, 현재 계류 중인 화재 예방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낙연)은 ‘기후위기와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복합화 추세의 미래 재난에 선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22일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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