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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한 대형인명피해 방지 건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안전성 확보 의무화

 

앞으로는 2008년 이천 물류냉동창고와 2020년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 대형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된 일명 살인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가연성 건축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008년 이천 물류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2020년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 17일, 54명 동료의원과 함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오영환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화재실험을 통해 가연성 건축자재 위험성에 대해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쉽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고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건축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오랜 기간 고치지 못한 가연성 건축자재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화재성능 시험 방법은 시료의 한쪽 면만을 복사열에 노출시켜 평가하여, 실제 화염 진행 경로와 화재성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겪어본 소방관 출신으로서, 건축자재의 내부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민 안전 전문가로서 건축법 시행과 더불어 시행령까지 계속 챙겨볼 것이며, 현재 계류 중인 화재 예방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낙연)은 ‘기후위기와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복합화 추세의 미래 재난에 선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22일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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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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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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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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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