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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요구 집단민원 접수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서 협력을 이끌어 달라”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2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서명(총 2,239명)을 접수 받고 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시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호반베르디움1차 대단지아파트(총 2,500세대) 주민들이 후문 및 117동 동쪽 교차로 이용에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지난해 의정부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가 부결되어 이를 재차 관철시키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교차로 인근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소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지능력 부족 및 보행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차량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조정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과 이계옥 시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락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오피스텔, 상가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의원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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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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