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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으로 대폭 확대...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

성실납세자,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및 도 금고 대출금리 우대

 

경기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확대하고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들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오는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6월 선정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등이 인하되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조추동 도 세정과장은 “이번 도-의료기관 지원 협약을 통해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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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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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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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취약계층 지원 '앞장'…사회공헌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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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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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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