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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의정부시 유치' 촉구

 

의정부시의회는 31일 의정부시청 신관교육장에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의정부시, 시민대표(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 의정부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동부 3차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과 함께  특히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부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군사도시로서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는 경기북부 통일중심도시인 의정부시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오범구 의장은 “의정부시는 오늘의 결의를 통해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의정부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시·도의원 및 시민대표들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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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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