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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시상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가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경기도지사 표창을 시상했다.

 

20일 의정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민의 겨울철 화재 예방 및 화재 피해 저감을 목표로 5개의 핵심 전략과 23개 추진과제 그리고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특수시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경기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 관리 및 자율안전관리 기능 강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특수시책으로는 △의정부 지하도상가 IOT 화재 전조시스템 설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MOU 체결 △온택트 소방안전정책 홍보 등이 꼽힌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표창 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한 노력의 결과이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앞으로도 시대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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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