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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 108개소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관련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인근 공원으로 음주를 이어갈 우려가 있어 조치한 사항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된다.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의정부시는 공원과 직원 12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해 6개조로 편성, 밤 10시부터 밤 12시(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자정 이후는 당직실로 인계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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