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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 엄중 조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일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을 1개소를 적발했다. 그동안 행정지도 292건, 과태료 부과 35건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소는 야간시간대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고 영업하던 중 민원제보로 출동한 위생과 직원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정부합동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에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900여 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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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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