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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 엄중 조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위생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일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1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을 1개소를 적발했다. 그동안 행정지도 292건, 과태료 부과 35건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소는 야간시간대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고 영업하던 중 민원제보로 출동한 위생과 직원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정부합동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에도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400여 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인 식당·카페 등 8900여 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기에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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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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