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 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다.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까지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그 중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분할로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부동산 일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압류해제 전자촉탁 시행
의정부시는 납부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신속한 압류해제를 위해 지난달부터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시 인터넷 등기소 연계를 통한 전자촉탁 방식을 도입해 종전에 3~5일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즉일로 대폭 단축, 납부자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주로 발송했던 체납안내문을 1건 이상 과태료 체납자까지 발송해 소액이라 간과하기 쉬웠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 대상 확대는 과태료 조기징수 시스템 정착 및 상습 체납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2~3건 체납자 1만3,459명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을 완료했고, 오는 15일경 1건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사전알림 서비스로 체납 근절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납부 유도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는 도심지 내 상권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공원하부 및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116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172면) ▲고산지구 주6 공영주차장(182면) ▲(구)의정부2동 사무소 부지 자투리주차장(7면)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인프라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