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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 과태료 정리 및 주차장 확충 노력

북부청사 앞 지하주차장 116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172면, 고산지구 공영주차장 182면 공사 중

 

의정부시는 다음 달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다.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까지 3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그 중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분할로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부동산 일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압류해제 전자촉탁 시행

 

의정부시는 납부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신속한 압류해제를 위해 지난달부터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시 인터넷 등기소 연계를 통한 전자촉탁 방식을 도입해 종전에 3~5일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즉일로 대폭 단축, 납부자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주로 발송했던 체납안내문을 1건 이상 과태료 체납자까지 발송해 소액이라 간과하기 쉬웠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 대상 확대는 과태료 조기징수 시스템 정착 및 상습 체납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2~3건 체납자 1만3,459명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을 완료했고, 오는 15일경 1건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사전알림 서비스로 체납 근절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납부 유도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는 도심지 내 상권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공원하부 및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116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172면) ▲고산지구 주6 공영주차장(182면) ▲(구)의정부2동 사무소 부지 자투리주차장(7면)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인프라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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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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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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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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