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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불법시설물 우선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연천군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우선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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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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