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3 (일)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0.5℃
  • 연무서울 9.0℃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5.4℃
  • 연무광주 8.1℃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방지시설 없이 하수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 시의회 문턱 넘어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용역비가 21일 시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용역비는 집행부가 지난해 2차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이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며 올해 1차 추경에 재차 용역비를 상정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용역비 8억원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요구로 용역비 삭감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며,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제일시장을 포함 구도심 등 역세권 500m내외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미칠 수 있는 교통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