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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방지시설 없이 하수 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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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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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