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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이노베이션 기업&브랜드 대상' 수상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 높게 인정 받아
차별화된 SNS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2021 이노베이션(innovation) 기업&브랜드’  지자체 의정·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포츠서울이 주관하는 ‘2021 innovation기업&브랜드’ 대상은 지역사회 상생 정치를 구현하여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공동체 사회건설에 주력하며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12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김정겸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를 위한 노력으로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체육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수많은 시민의 복지와 의정부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다수 발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차별화 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및 유튜브 활동 등 SNS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서의 체계화와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3선 같은 초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온 점이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예리한 논리와 정확한 사실을 통해 중앙언론 및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에 활발한 기고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 의정부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겸 의원은 “이 대상은 향후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박차를 가하라고 격려 해주시는 뜻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시민들 곁에서, 의정부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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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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