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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불법투기 행위 근절...신고포상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연천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 등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무단투기 방지 감시카메라(CCTV) 설치 확대 등 생활쓰레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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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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