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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불법투기 행위 근절...신고포상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연천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 등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무단투기 방지 감시카메라(CCTV) 설치 확대 등 생활쓰레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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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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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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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홍역 환자' 확산...의정부시 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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