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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국가균형발전 우수 지자체 기관표창 수상

흥선마을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

 

의정부시가 국가균형발전 우수 지자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안동그랜드 호텔(경북 안동)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의 2021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의정부시 흥선마을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13년부터 매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균형위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약 500개)을 대상으로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선별해 벤치마킹 요소를 갖춘 사례를 중점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총 18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의정부시가 흥선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소통공간 조성사업이 공간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980년대 조성된 주택가의 맹지에 10여 년간 방치된 공가와 폐가로 불법 쓰레기 투기, 화재위험성, 청소년 우범지역 등으로 민원이 빈발한 곳을 활용한 주민소통공간 조성은 차량 회차조차 어려워 아침·저녁 주차 전쟁으로 분쟁이 잦았던 막다른 골목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거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소통공간 조성 이후 마을신문 발간, 마을 텃밭, 마을벽화 그리기 등의 마을문화활동, 골목장터 운영을 통한 마을축제 등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균형발전 우수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우수사례를 중앙 및 전국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성공한 사업모델로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민-관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노력해주신 흥선마을 주민협의체와 지역 주민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번 주민소통공간 조성 사례를 모델로 노후 주거지에 주민소통공간을 조성함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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