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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조속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의원이 조속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 방향,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된 것을 설명하며 "경기순환철도망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다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됐어야 했었다"면서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을 언급하며 "철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당 시∼군에게만 맡긴다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철도건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며, 도민이 누려야할 철도교통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경기교통공사의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혹은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철도공사의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 계획을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주 52시간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해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근본 대책, 장·단기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실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나 학생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도내 미흡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을 지적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적으로도 우수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군에 도비 매칭을 통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의무 설치·운영과 50만 이하 시·군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일괄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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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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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