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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행복로에 '오징어맨'이 떴다?

국민의힘 청년당원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퍼포먼스 눈길 끌어

 

국민의힘 임호석 의정부시의원과 이문열 의정부시 소상공인네트워킹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당원들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손수조TV’가 기획한 ‘대장동 특검촉구 딱지치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행사장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복장을 한 청년당원들이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임호석 시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문열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만 있다"면서 "김만배, 남욱은 서로 말맞추기를 하다 구속되고, 이재명 측근 정진상은 유동규가 휴대폰을 던지기 직전 통화를 해놓고 발을 빼고 있다. 특검만이 답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손수조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미래세대위원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부동산 개발비리, 인허가 문제는 우리나라 고질적인 권력형 비리다. 여야 할 것 없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으로 좌절하는 젊은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수조TV’가 기획한 '대장동 특검 촉구를 위한 딱지치기 퍼포먼스'는 최근 인천·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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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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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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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