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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울릉군과 자매결연 협정 체결

안병용 시장, 울릉군 직접 방문해 협정서에 서명
의정부시민들, 울릉도 유료 관광지 할인 혜택 주어져

 

의정부시는 지난 11일 경북 울릉군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울릉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자매결연 협정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울릉군을 방문한 의정부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정식은 협정과 관련한 경과보고 후 홍보영상 시청, 인사말과 축사, 협정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 지자체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교육·문화·체육 등에서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군민의 행복을 으뜸 가치로 여기는 양 지자체가 향후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상호 간의 발전은 물론 주민 행복지수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행정기관만의 교류가 아닌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민간 교류협력으로 양 도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로 의정부시민들이 울릉도 방문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유료관광지인 천부해중전망대 등 5곳의 관광지를 무료 또는 50%할인 가격에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정기여객선 이용료를 30%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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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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