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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 기여...감사패 받아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공헌한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24일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법인 순효학원·고양외국어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경자 의원은 사립학교 급식소 현대화사업 보조결정에 따른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립학교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는 “경기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공헌해주어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 의원은 “미래를 책임져 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학교법인 순효학원 설립자을 비롯해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고양제일중학교 교장·교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해 최경자 의원의 감사패 수여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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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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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