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검거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적발
전통시장 상인 및 건설업자 등에게 접근, 불법 고금리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5명 검거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매 압수, 전화번호 차단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 명에게 6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여 명에게 2년 동안 7억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 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 원을 대부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 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3만5천 원씩 100일간 350만 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