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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의원, 의정부시 갑지역 3차 특별조정교부금 36억5000만원 확정

의정부시 갑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역사업 추진 탄력 붙을 듯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22일 의정부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6억50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호원동 '호원체육센터 건립공사' 8억원, 의정부동 '신호교차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과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에 각각 5억원과 9억원, 녹양동 '공공체육시설 전광판 설치 및 시설보수공사' 9억5000만원, 흥선동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 조성' 5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의정부 갑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의원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의정부 시민 곁에서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최경자 도의원님, 이영봉 도의원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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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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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