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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동두천시의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

정 의원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만장일치로 가결

 

최근 녹색·생명산업으로서 그 가치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정계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치유농업'은 농업소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스트레스와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며 의학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먹거리 생산에만 머물렀던 농업이 그 한계를 넘어 가공과 유통, 관광까지 확장될 수 있는 녹색산업이자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생명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1일 제30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동두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동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다.

 

동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및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정계숙 의원은 "치유농업은 시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자원의 활용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두천의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 증진과 동두천 발전을 위한 조례의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동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동 중인 정계숙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특유의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의 견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시정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발전 최고 대상',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연구발전분야 최우수의원 상', '풀뿌리 의정대상 행정혁신분야 우수상', '2021 민족공훈대상', '경기언론인협회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제7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2021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등 총 8개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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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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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