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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실효성 확보법안 발의

지자체장 인수위에 협조 의무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민 대의권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전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처음 설치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써 주민 투표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취임 전까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되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의권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조치"라며 "특히 현행법의 공백을 막아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과 전임 단체장의 원할한 업무협조 환경이 구축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률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정호, 신정훈, 오영환, 오영훈,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조응천,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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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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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