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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실효성 확보법안 발의

지자체장 인수위에 협조 의무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민 대의권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전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처음 설치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써 주민 투표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이 취임 전까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되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대의권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적 조치"라며 "특히 현행법의 공백을 막아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과 전임 단체장의 원할한 업무협조 환경이 구축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법률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정호, 신정훈, 오영환, 오영훈,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이장섭, 장철민, 조응천,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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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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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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