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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새해 신년사 통해 '100년 먹거리 완성'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47만 의정부시민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가슴마다 행복한 온기가 전해져 늘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역전근린공원에 코로나19 접종센터를 신축해 정부의 목표인 70% 이상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했다"며 "또한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5월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에 성공적인 유치뿐만 아니라 예비문화도시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고 의정부경전철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2146억 원 중 426억 원이 감액된 1720억 원으로 종결되어 민간투자사업 유사 분쟁의 모범적인 해결방안으로 인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2022년 새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새해 역점 추진사업을 소개했다.

 

 

첫째, 100년 먹거리완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사업 추진(복합문화융합단지 부지조성공사 완공,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미반환공여구역 조속한 반환 요구, 캠프잭슨에 국제아트센터 포함 복합형 단지 조성, 직동공원에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준공,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업,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유류저장소·캠프 라과디아·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사업 추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둘째,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의정부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Ⅲ 지속적 추진(미래 특성화실 구축, 1인 1PC 학교 운영, 청소년 인터넷 강의 지원)

 

셋째, 의정부형 생활 SOC사업 확충 통한 시민의 삶 업그레이드(한국기원과 바둑전용경기장 공사 착공, 민락, 호원, 흥선 권역별 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원도봉, 반다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착공, 신곡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 민자사업 추진)

 

넷째,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용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송산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편의 제공(7호선 연장사업 추진,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추진, GTX-C노선 조기착공 추진, KTX 연장 추진,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 의정부경전철 연장 및 지선사업 추진, 국도39호선 송추길과 국도3호선과 연결도로 공사 착공, 도시계획도로 26개 노선 개설 확장)

 

여섯째, 디지털행정을 향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의정부시 스마트도시과 신설, 스마트 대응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일곱째,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강화(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초고령사회 대비 경로시설 확충, 장애인 고용활성화 주력)

 

여덟째, 의정부시를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G&B사업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도시 되도록 관리

 

아홉째, 경기북부 대표도시로서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비전과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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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