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9.4℃
  • 흐림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0.4℃
  • 구름많음대전 31.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30.9℃
  • 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30.3℃
  • 흐림고창 30.0℃
  • 제주 29.8℃
  • 흐림강화 29.6℃
  • 구름많음보은 30.2℃
  • 흐림금산 30.2℃
  • 흐림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33.0℃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정부 행복로서 집중유세 펼쳐

김성원 도당위원장,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더욱 많은 지지 호소

 

국민의힘 경기도당(도당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집중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는 의정부시(갑) 김동근 당협위원장,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과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기초 및 광역의원, 의정부 당협 및 경기도당 주요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대선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특히 이날 유세장에는 경기도당 율동팀 NR크루도 참여해 참석자들의 흥을 돋고 현장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유세차에 오른 김성원 도당위원장은 "현재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있고,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동근 당협위원장도 "윤석열 후보만이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형섭 당협위원장도 "공정, 정의, 평등과 거리가 먼 현 정권의 내로남불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당 집중유세는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에서 계속 이어질 계획이며, 윤석열 후보도 곧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이면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특히, 해당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무리한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였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본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시 관계자의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