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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민락동 아파트 화단 화재, 주민 소화기로 초기진압

주택에도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지난 16일 14시 46분경 의정부 민락동 소재 아파트 야외 화단에서 발생한 화재를 한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야외화단 부근에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진화자 A씨에 따르면 마을버스에서 내렸는데 화단에서 불길이 목격되어 편의점에서 소화기 1대를 빌려 자체진화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시간이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화재로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는 세대별, 층별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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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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