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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후보 25곳 확정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25명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는 4월 29일과 30일 경기도 기초단체장 22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9일에는 ▲의정부시 김동근(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양주시 강수현(현 경기도당 부위원장), ▲동두천시 박형덕(전 경기도의회 제1연정위원장), ▲의왕시 김성제(전 민선5,6기 의왕시장), ▲구리시 백경현(전 민선6기 구리시장), ▲파주시 조병국(전 국민의힘 파주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포시 김병수(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광역교통개선지원단장), ▲광주시 방세환(전 광주시청 정책위원), ▲포천시 백영현(전 포천시 소흘읍장), ▲연천군 김덕현(전 연천군청 기획감사실장), ▲양평군 전진선(현 양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서태원(전 가평군청 미래발전국장) 등 12명이 확정 발표됐다.

 

또 30일에는 ▲성남시 신상진(전 제17,18,19,20대 국회의원), ▲안양시 김필여(현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시의원), ▲부천시 서영석(전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 ▲광명시 김기남(전 광명갑 당협위원장), ▲오산시 이권재(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시흥시 장재철(전 국민의힘 시흥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군포시 하은호(현 경기도 군포시 당협위원장), ▲여주시 이충우(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천시 김경희(전 이천시 부시장), ▲안성시 이영찬(전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 10명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3일 ▲수원시 김용남(전 제19대 국회의원), ▲고양시 이동환(전 민선7기 자유한국당 고양시장 후보) ▲용인시 이상일(전 제19대 국회의원) 등 3명의 특례시 후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곳의 후보를 확정했으며, 조만간 나머지 6곳의 후보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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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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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