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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2022 DMZ 통일걷기' 참가자 모집

DMZ 걷기를 통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DMZ(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 동쪽 고성에서 서쪽 임진각까지 횡단하는 걷기 행사가 열린다

 

통일부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DMZ 평화누리 길만사(회장 이병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통일걷기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1차 6월 27일~7월 9일, △2차 7월 25일~8월 6일, △3차 9월 19일~10월 1일까지 총 3회 차로 진행된다.

 

각 회차별 참가 인원은 50명으로 총 150명이 참가하며, 각 회차별 12박 13일간 진행된다.

 

3일 행사 주관 관계자에 따르면 'DMZ 통일걷기' 원정대는 출발일에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로 이동하여 출정식을 갖고 걷기를 시작해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250㎞를 1일 평균 20㎞씩 걷게 된다고 밝혔다.

 

 

동(東)에서 서(西)로 이어진 DMZ 일원을 걷는 여정 속에서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DMZ의 자연 환경을 만끽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행사로 올해는 '헬로!DMZ, 평화ROAD!, 통일GO'로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다.

 

원정대 종주 프로그램 내에는 DMZ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을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명인사의 초청 '토크 콘서트', 장르별 '음악콘서트', 'DMZ체험 전시회' 및 걷는 길 곳곳의 명소와 유적지 탐방 기회를 동시에 제공 할 계획이다.

 

걷기 구간은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 양구, 화천, 철원, 경기도 연천, 파주까지 이어지며, 만20세 이상 70세 미만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자를 받고 심사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사)DMZ 평화누리 길만사 관계자는 "걷는 구간이 경기~강원 간 접경지역을 주로 이용하며 일부 구간은 군 사전협의를 통한 출입절차를 거쳐 민통선 내부를 통과할 예정으로 민통선 내 통행 시에는 관할 사단의 인원 관리와 통제 하에 걷기가 이루어진다"면서 선발되는 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선발된 참가자는 1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기념티셔츠, 모자, 완주기념품과 12박 13일 간의 숙박과 식사, 차량지원과 긴급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참가 신청은 '2022 DMZ 통일걷기' 홈페이지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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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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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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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