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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의정부 부시장 '직위해제' 철회 촉구

부시장 ‘직위해제’한 안병용 시장 비판 여론 확산...공직사회 술렁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급 사무관(과장)의 승진 인사 문제로 안동광 부시장과 격돌하면서 부시장의 '직위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은 24일 성명을 내고 "부당한 승진 인사에 반대한 안동광 부시장을 '지시불이행' 사유로 무리하게 '부시장 직위해제' 조치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즉위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오병권 경기도지사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좌시하지 말고 신속히 공식조사 후 진실을 규명하라"면서, "경기도 및 시·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노조 측은 "각종 보도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안동광 부시장은 A과장의 승진 인사 및 용도 변경 허가 등을 두고 의견충돌을 빚어왔으며 안 부시장은 그동안 안 시장이 지시한 A과장의 승진 인사와 용도 변경 허가 등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연관돼 무리한 해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실제 A과장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선정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고, 감사원은 지난 2월 A과장의 해임징계를 의정부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부시장 직위해제를 의정부시 공직자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사소한 사안 하나라도 낱낱이 설명되어야만 해소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직위해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조 측은 "인사권의 행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권의 행사시에는 공공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공직사회의 인사제도는 공무원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도민과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정한 인사로 균등한 기회와 희망으로 인사를 시행한다면 공공의 직무를 바르게 처리하게 되어 공무원의 사사로운 이득이 없도록 해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설득력을 잃고 공직사회의 힘을 약화시켜 결국 우리 국가의 발전을 저해 시킬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는 끝으로 '의정부시장이 부당한 승진인사에 반대하는 부시장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힐 것'과 '무리한 부시장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토록 조치할 것' 그리고 '경기도청 및 경기도 31개 시·군 공직자들이 부당한 지시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오병권 경기도지사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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