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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후보 선대위, 시민단체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해...'형사고발'도 불가피
민주당, 안병용 시장 '인사' 악재 이어 시민단체와 '대립'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지난 22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한 선대위 측은 사실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사고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김원기 후보 선대위 측은 "지난 19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입장문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답변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왜곡까지 이뤄졌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연합회 측에 양측 후보의 답변 전문 공개와 왜곡 과정 소명은 물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덧붙여 연합회의 불법선거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연합회의 각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늦게 긴급 입장문을 내고 "김원기 후보는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운동이 한창인 기간에 유력 후보 선대위에서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이한 일"이라며 분개했다.

 

또 연합회는 "본 단체에서는 정책질의시에 답변 결과를 공개할 것이고 이후의 활동방향을 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김원기 선대위에서는 사안별 선명한 입장을 묻는 질문자의 질문방식을 피해 별도의 답변을 보내왔지만 본 단체는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후보의 답변내용을 글자 그대로 요약정리하고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연합회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무고행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섰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19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의정부시장 후보들께 드리는 의정부시 4대 현안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에 대한 입장문 및 답변 결과를 요약정리한 문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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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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