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숨 가쁜 선거운동 펼친 후보들, 행복로 유세로 마무리

네거티브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 펼쳐...새로운 선거문화 확립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가 지난 31일  행복로에서 나란히 마지막 선거유세를 펼치며 13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들 모두 역대 선거와 대비해 볼 때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없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해결방안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등 정책대결 위주의 선거운동이 펼쳐져 의정부 선거문화의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30분 행복로 시민광장에서 시·도의원 후보자, 이형섭·구구회·임호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선거운동원 등이 총 출동한 가운데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김동근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국민의힘 원팀 후보들은 시민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다"면서 "의정부를 위해 미치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합동유세를 마친 뒤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의정부 만들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해 시·도의원들도 오후 7시 행복로 이성계동상 앞에 총 집결해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김원기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50만 대도시 의정부시장이 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정의 중심지인 의정부시를 만들고 싶다"며 "이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달라"며 표심을 공략했다.

 

한편, 김원기 후보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민철·오영환 국회의원, 김경선(제1선거구)·이영봉(제2선거구)·정선희(제3선거구)·오석규(제4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가 함께 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김은혜 후보는 재산을 축소 및 누락 신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며 "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무책임하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