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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작동 안 되는 물류창고...비상구에는 물건 적치까지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일제단속 결과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써달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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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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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