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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의원, 동두천 공업지역 물량 58만5천㎡ 배정

동두천 내 혼재된 공장 재정비로 계획적인 공업지역 관리 기대
김 의원, "대규모 공장 유치로 침체된 동두천 경제 확실히 살릴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6일 동두천이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8만5000㎡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물량 238만㎡를 배정받았다. 이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을 승인받은 후, 올해 상반기까지 용인, 화성, 남양주 등에 총105만3000㎡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두천 58만5000㎡을 포함 총 73만4000㎡(축구장 약102개 규모)를 배정할 방침으로, 향후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업추진시 지역 곳곳에 혼재된 공장들을 재정비해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장 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 경제활성화를 위해 두 발 땀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하나 둘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업지역 물량 배정은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발맞춰 대규모 공장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발굴을 통해 침체된 동두천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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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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