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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선거유세차 안전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안전한 선거운동환경 조성 및 유세차 구조변경 위법성 제거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공직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개조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차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과 위법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해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세차량과 선거사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된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선거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위법성까지 제거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개호, 이장섭, 임호선,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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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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