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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

재산세 납부 기간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7만9042건, 28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와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이는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신축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당 4만 원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이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가 적용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포함)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한 납부, ARS(031-8282-750 또는 080-200-2522)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납부 방법과 재산세 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ARS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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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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