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목)

  • 맑음동두천 23.3℃
  • 구름조금강릉 20.4℃
  • 맑음서울 22.9℃
  • 맑음대전 22.6℃
  • 맑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18.1℃
  • 구름많음광주 23.7℃
  • 구름많음부산 20.8℃
  • 구름많음고창 23.9℃
  • 구름많음제주 19.2℃
  • 구름조금강화 21.5℃
  • 구름조금보은 21.7℃
  • 구름조금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3.1℃
  • 구름많음경주시 18.8℃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제35회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 공모

의정부시 최고 명예, 5개 부문 5명 선발

 

의정부시는 제35회 의정부시 문화상의 수상 후보자를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문화상은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시의 명예를 드높인 유공자를 찾아 타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5년 이상 의정부시 거주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인 사람으로서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했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학술·교육,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진흥, 봉사 및 효행, 그리고 지역발전 부문의 총 5개 분야에서 1명씩을 선발해, 올해 10월 제51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신청은 해당 부문의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추천서를 의정부시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은 "의정부시는 그간 총 121명을 선발해 문화상을 수여했으며, 이번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