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 일대에서 8월 중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이다.
특히 최근 5월과 7월에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하여 후행 차량을 관통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와 자동차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