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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속한 대처로 시설물 침수 피해 막아

 

의정부시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난 8월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돼 시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산의 우수배수로가 막히면서 도로로 다량의 우수 및 토사가 유입돼 도로변 우수배수로가 막혀 하수처리장 안으로 순식간에 다량의 물이 쏟아져 들어와 무릎 위 높이까지 차올랐다.

 

이에 근무 중이던 하수시설운영과 직원들은 일시에 장비를 들고 주변도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그레이팅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했다.

 

또한 인근 산 집수정 정비를 위해 굴삭기 2대를 긴급히 요청하고, 도로면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등 현장대응에 총력을 다해 침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막았다.

 

한편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시장은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시민들의 큰 불편을 막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산 우수배수로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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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