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3 (일)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10.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현장 점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 점검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추진상 미흡한 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자치행정위원회(김연균 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위원)는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청년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미술도서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 놀이터) 등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이계옥 위원장, 오범구 부위원장, 김현주,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는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CRC),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도시지원시설용지 내 물류센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사업 등 8개소의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에 있을 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진행되며, 이번 현장 점검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시정 전반을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