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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현장 점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방안 점검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추진상 미흡한 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자치행정위원회(김연균 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위원)는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 청년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미술도서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 놀이터) 등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이계옥 위원장, 오범구 부위원장, 김현주,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는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CRC),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도시지원시설용지 내 물류센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사업 등 8개소의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에 있을 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현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진행되며, 이번 현장 점검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시정 전반을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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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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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