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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건 해제...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만563건을 해제했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이며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로,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0억 423만 원에 이른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미 사실상 멸실·말소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차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이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상 환가가치 상실기준(차령 12년 이상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이전,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환가가치 상실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압류 해제 없이 차량을 폐차할 수 있어 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

 

압류가 해제된 체납 건은 차량 이외의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압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의정부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압류 일제 정비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징수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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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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