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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산업 진흥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미용사의 양성·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정 명시해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서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된 바있으나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됐다.

 

이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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