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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원 내년 의정비 4천354만원...1.4% 인상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1.4% 인상된 4천3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태경, 이하 심의회)는 지난 9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천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천354만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연 3천034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한,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회의 이 결정은 10월 31일까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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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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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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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기대 속 공식 출범
의정부시 미래 발전의 발판이 될 '의정부도시공사'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2월 22일 기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변경해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날 새롭게 출발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1995년 설립 이래 28년간 의정부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면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 위주인 공단 체제의 낮은 수지율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의정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강력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의정부에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국군부대 이전 부지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수요가 많다. 이 같은 개발사업들을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 그 이익을 의정부시에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특히, 의정부시 실정에 맞는 자체 개발사업 발굴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의 대행사업과 함께 306보충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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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