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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경기도와 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20ft(609.6cm) 표준 컨테이너 단위)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증가율)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신청 기업은 오는 12월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연내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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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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