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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결산승인안 심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진행한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66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담겼다. 대표 지적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작년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김현채 의원이 나섰으며, 본회의 안건 처리 후 이계옥 의원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제31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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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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